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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049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경락받아, 같은 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D은 2014.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써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995. 2. 7. E와 사이에 ‘F이 서울 서초구 G 대 548㎡, H 대 529㎡, I 대 497㎡ 지상에 건축 중 중단하였던 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완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연립주택의 잔여공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불법한 점유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G 대 548㎡, H 대 529㎡, I 대 497㎡의 3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J건물(이하 ‘J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1990.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