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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