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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85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특수상해 실형 전과(2017년 징역 1년)가 있고,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발생한 사고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심신 미약 수준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팔꿈치 찰과상에 불과하여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