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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구합21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송참가인 AL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A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AL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23. 피고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여 2007. 6. 29.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7. 25.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9.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고시 AN로 부산 동래구 AM 일원 31,5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무효, 취소를 다투어야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