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수원 장안구 B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신고 접수
1. 방치차량 적발보고 및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