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30경 광주 동구 C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생맥주를 주문하여 그녀가 생맥주를 갖다 주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21cm, 손잡이 13cm)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그녀를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47세)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사시미 칼로 위협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현금 20만원, 피해자 E에게 현금 6만원, 피해자 F에게 현금 12만원 등 총 3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감정서(지문채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 감식자료 채취 동의서(수사용),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