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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57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 각부동산에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2015.8.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장남 C과 차남 D을 두었고, 피고는 C의 처(妻)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6. 접수 제213435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① 원고는 장남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C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고도 추인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77. 6. 3.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상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가구 주택이 건축되었고, 2007년경 위 다가구주택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3년경부터 강릉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