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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납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 E’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