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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7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0: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려고 술집인 줄 알고 커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1세)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커피점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씹할년들아 빨리 술 갖고 오라고 안 카나, 내가 말하는 것이 우습나, 개 씹같은 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품 가구상판, 조명, 쇼파 테이블 등,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