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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490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이 1913. 7. 1.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경남 함안군 C에 주소를 둔 원고의 증조부인 망 D(D, 1894년생)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고 원고로서는 망 D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함안군 E에 주소를 둔 D은 1890년생 D과 원고의 증조부인 1894년생 D 2명이 존재하는데, 구 토지대상장 사정명의인인 D이 원고의 증조부와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망 D의 어머니인 F, F의 며느리이자 망 D의 처인 G을 거쳐 최종적으로 망 D의 사후양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H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증조부인 망 D이 사망하였음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