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2010. 4. 1.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19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2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피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2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2만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부분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 2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과 소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1과 소외 3이 2006. 8. 17. 체결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상세 지번 1 생략) 대 1,164㎡와 같은 리 (상세 지번 2 생략) 도로 86㎡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마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528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1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상세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상세 지번 2 생략) 소재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514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1. 15.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호 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19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호 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8. 2. 21.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세 지번 3 생략) 중 소외 1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08. 3.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2는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숙부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매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제5면 제12행의 ‘21, 20, 37’을 ‘21, 30, 37’로, 제8면 제14행의 ‘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를 ‘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 ’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제14행의 ‘피고’를 삭제한다.
4.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 2는 2007. 1. 18.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은행계좌에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연 25%, 변제기 2007. 10.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 1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2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1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인 2007. 1. 18.경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과 시가 665,155,6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550,000,000원 × 15일(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 × 20% ÷ 365, 원미만 버림]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소외 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자백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1. 18.경 시가가 552,237,590원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 2와 사이에 소외 2의 2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소극재산이 838,520,547원(= 근저당 채무액 3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의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 연대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 되어 총 적극재산 692,655,650원(=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 27,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665,155,650원) 보다 145,864,897원 초과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위 채무 초과부분인 104,135,103원(= 250,000,000원 - 145,864,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것이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의 범위를 사해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에게는 그 당시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2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 2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2007. 1. 18.자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은 “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래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