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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4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4. 8.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2. 5.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4.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D과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이하 피고 또는 D을 칭한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2년 6월이 지난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③ ‘갑’이 본 조에 의해 위 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