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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7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산업 현장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