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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속칭 ‘대포통장’은 여러 형태의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