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7.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신 중 우울증 때문에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 남편과 더불어 향후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 D 출생한 영아를 양육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