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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5012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1,798원과 그 중 26,458,133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