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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선고 2019다238411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9다238411 건물명도(인도)

원고상고인

A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3631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한 후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당사자능력 없는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F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해 왔는데, 2016. 6. 30.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907,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8. 8.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라.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로 표시된 A대학교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21.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다며 원고를 'A대학교'에서 '학교법인 F'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심은 2019. 4. 24.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4.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5. 23. 원고로 표시된 A대학교는 학교법인 F이 설립 · 경영하는 학교일 뿐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로 표시된 A대학교가 학교법인 F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당사자능력이 있는 '학교법원 F'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다음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