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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정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두 배포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55부,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48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2,500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4,005부, 시가 합계 1,647,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3,294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