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5:55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153번길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