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65,240,820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