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절도][집15(1)형,056]
도망하던 절도 공범의 한사람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직접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10. 선고 66노3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1등과 공모 합동하여, 1965.3.11.04:30경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텔레비젼등 물건을 절취한 후,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찰나 주인인 위 이 선길에게 발각되어 모두 도망하게 되고, 추격하는 공소외 2에게 대하여 공범중 일인인 공소외 1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든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강도상해의 죄는 결과적 가증범으로서 절도에 대한 수인의 공범자중 어느 한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결과에 대한 인식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설명은 법리상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아니하나,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원판시 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할때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체포되지 아니 하려고,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