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45세)와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405호를 B의 집으로 오인하여 평소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위 405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 찍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건물 104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위 505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초인종을 수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