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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403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와서 물린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고인과 E이 각각 피해자를 미는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무고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