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9096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11. 20. 접수 제7326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11. 20. 접수 제73260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