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921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0.부터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2015. 3. 1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를 한 사실 및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은 위반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별표의 규정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