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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6. 14: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과 다툰 후 화가 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그 곳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피고인의 가족 등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이 바닥 장판(지름 1m 정도)을 태운 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