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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관세법위반][집13(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제199조 에 의한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 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의 몰수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관세법 제183조 에 의한 동법 제 179조 내지 제181조 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 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소론 중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 인 소유선박 금성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4.10.15.선고 64노49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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