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였고, 2007. 5. 21.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등록을 한 후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는 사실이나, 원고가 그 동안 법무사 사무실을 어렵게 운영하면서도 수임한 업무를 잘 수행해왔고,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4.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어 업무처리가 늦어진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제명의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