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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24.선고 2013노1978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13노197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박은혜(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고단6492 판결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한 와중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① 증인 D은 당시 누군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나 팔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것으로 보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고 눕히는 행동이 다소 지나쳐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종로5가역에서 내려야 하니 경찰 등에 연락하여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D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어디에서 내린다고 한 것 정도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그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23:5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관근

판사최은정

판사구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