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23;공1978.4.1.(581) 10644]
실제매출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세과세표준액의 추계산정방법
영업세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방법은 과세기간중에 실제 매출량이 있고 그 매출가격이 그 매출당시의 싯가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으로 그 실제매출가격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남부세무서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7.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프리에치렌 포장지(P.E.FILM) 제조원료인 포리에치렌 86.4톤을 구입하였는데 그중 위 원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35.5톤은 그 기재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그 나머지분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미비한 사실, 포리에치렌 포장지의 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은 100퍼센트이며 국세청장이 조사한 포리에치렌 포장지의 싯가는 1973.7.부터 같은해 9까지는 톤당 금 264,000원이고, 같은해 10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톤당 금 580,000원인 사실, 피고는 위 기간중의 원고에 대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 원고가 포리에치렌 60톤만을 구입하여 포리에치렌 포장지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보고 그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금 19,500,000원으로 추계 조사결정하여 그 판시와 같은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간중에 구입한 포리에치렌이 그 60톤 이외에 26.4톤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26.4톤분에 대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함에 있어서 위 추가 과세될 26.4톤은 1973.10. 부터 같은해 12.31 사이에 100퍼센트 제품화되어 톤당 금 580,000원씩에 매출된 것으로 추계 결정하는 한편 위의 당초 과세징수된 60톤에 관하여는 그중 원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35.5톤은 그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별지 제2목록 기재 24.5톤은 그 목록기재와 같이 월별로 위 국세청장 조사 싯가를 적용하여 추계 산정하여 그 모두를 합친 포리에치렌 포장지 86.4톤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도합 금 34,032,370원으로 계산하고, 이로부터 당초의 과세표준금액이던 위 금 19,5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 14,532,370원에 대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자 본건 추계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추계과세처분은 영업세법 제14조 , 제35조 ,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데 영업세법 제35조 , 영업세법시행령 제17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는 그 과세표준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원심에서 적용 판단한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수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싯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원심 인정의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는 추가과세될 소론 위 포리에치렌 26.4톤에 대하여는 그것이 위 과세기간중에 100퍼센트 제품화되어 그 전부가 매출된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그 추계 산정된 매출량에 적용할 포리에치렌 포장지의 싯가는 위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내용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 과세기간중에 실제 매출량이 있어서 그 실제 매출가격이 그 매출당시의 싯가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실제매출가격을 적용하여 그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이고, 만일 실제매출량이 없거나 그 실제 매출된 가격이 그 싯가에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서 조사된 싯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금액을 추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포리에치렌 포장지 35.5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그 목록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을 통하여 매월 그 목록기재의 매출가격으로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실제 매출가격이 그 매출당시의 싯가에 상당하지 아니하다던가 위 본건 포리에치렌 포장지 26.4톤의 싯가가 원판시와 같이 톤당 금 5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실제 매출가격이 그 싯가에 상당한지의 여부와 위 국세청장 조사싯가의 산출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있는 지의 여부를 심리 확정한 후에 본건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아래 그 판단을 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추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