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06. 26. 선고 2007누766 판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

요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213,78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