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6. 01:45경 울산 정자동 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하서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2014-D-2553),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관련), 반성문 등 피고인 제출서류, 탄원서(D 외 86명),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거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