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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1 2014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9.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7.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인근 도로를 기지시 방면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자전거들을 차례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