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9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06:15경 서울 중랑구 면목삼팔파출소에서 노상방뇨등(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고, 2011. 11. 22. 05: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0-32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위반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을 뱉는 행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