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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모텔 610호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6. 18. 22:10 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안 선글라스 보관함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0.86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약 0.8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대마)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