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1상,75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2]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갑이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 , 제6조의4 , 제9조 , 제11조 , 제62조 , 제73조의2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2] 갑이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위 상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 , 제6조의4 , 제9조 , 제11조 , 제62조 , 제73조의2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조 , 제6조의4 , 제9조 , 제11조 , 제62조 , 제73조의2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원고
진주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 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 제11조 내지 제6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 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7. 3. 30. 18:25경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수 있으나, ①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경우 등에 대비하여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이 사건 부상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73조의2 제1항 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3조의2 제1항 에서 정하는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과실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