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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1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50,678원 및 그중 51,783,328원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5.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