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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11170 판결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116(2013.06.26)

제목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111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

AA은 2013. 3. 28. JJJ 등과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거

래의 실제 상대방이 JJJ 등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

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 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

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은 1989. 11.경부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OOO-O에서 'HHH'를, 원고 BB는 1995. 1.경부터 경주시 동방동 OOO-O에서 'III'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광안상사, 주식회사 KKK(이하 'JJJ', 'KKK'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장, 도봉세무서장은 JJJ 및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JJJ 등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JJ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4. 원고 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CCC을 통해 JJJ 등과 거래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본사에 전화하여 CCC이 직원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② 정부는 2008. 10.경부터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면서 폴 제도를 해제하였는데, 일반대리점은 정유사보다 ℓ당 30원~50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경유를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CCC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그때그때 받아서 확인하였고, 실물 거래 후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오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출하전표와 대조한 다음 유류대금을 JJJ 등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온도 등을 고려한 환산수량으로 거래할지, 출고수량으로 거래할지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원고들은 KKK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 뱅크라 한다)와 거래할 때도 출고수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있었다. ⑤ 원고 A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광안상사 등과 통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JJJ에 대한 조사결과

가) JJJ는 2008. 1. 4. 전남 광양에서 개업하여 2009. 2.경 대전 서구 만년동 OOO 타워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유류도매업체인데, 2010. 4. 30. 직권폐업되었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DDD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실제 운영자 EEE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경리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 유류 상차지나 실물 매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류 운반자인 FFF 등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JJJ의 저장소로 등록된 옥산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OOO-5에 있는 옥산저장소는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JJJ의 주된 유류매입처라는 MMM 및 나머지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OOO는 모두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JJJ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주식회사 MMM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JJJ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 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JJJ와 대표이사 DDD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DDD는 2011. 8.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451호)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1.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같은 법원 2011노1692호)되었으며,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KKK에 대한 조사결과

가) KKK는 2009. 10. 1. 서울 강북구 수유동 OOO 민스빌 OOO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OO주유소 등과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입 거래를 발생시켰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매입금액 2,200만 원, 매출금액 184억 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1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5. 3.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KKK의 위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서 빈번히 교체되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직원은 없었다. 또한 KKK는 평택시 포승읍 OOO에 있는 주식회사 PPP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일 이후 위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KKK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QQQ주유소, RRR주유소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KKK가 다른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KKK는 유류를 운반한 운반기사를 통해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우편 등으로 교부하였다.

라) KKK의 2009. 9.부터 2010. 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 100여개의 매출처로부터 KKK의 법인계좌로 약 2,450회에 걸쳐 864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 후 바로 출금된 849억 원은 주식회사 RRR에너지의 30개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광주, 대전, 창원, 마산에서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나뉘어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RRR에너지도 KKK로부터 입금받은 381억 원을 소액(1,500만 원~1,900만 원)으로 나누어 90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자료상인 OO주유소 ZZZ에게 13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법인 소재지와 관련 없는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KKK 대표이사 VVV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데, VVV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을 제5호증)에는 '실제 KKK의 이름으로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는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RRR주유소 대표 UUU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운반해 주었고, 자신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KKK의 이사 OOO와 감사 OOO은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로서 HHH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사) KKK와 HHH은 2010. 12. 15. 고발되어 KKK는 폐업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고 대표자 HHH은 기소되었는데, HHH은 2012. 1. 20.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47억 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OOO호)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2. 6. 15. 항고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OOO호)이, 2012. 7. 20. 상고기각결정 (대법원 2012도7458호)이 선고 또는 고지되었다. 3) 원고들과 JJJ 등 사이의 거래 가) 원고 AA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경부터 'HHH'를 개업하여 운영해왔고, 1994년경 'III'를 개업한 후 1995년경 대표자를 아들 원고 BB 명의로 하여 운영해왔는데, 이후 조카 KKK(원고 AAA의 형인 OOO의 아들)에게 주유소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다. 나) KKK은 KKK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9. 7.경~2012. 12.경 JJJ로부터, 2010. 1.경~2010. 5.경 KKK로부터 기존보다 ℓ당 30원~50원 정도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받아 왔다. KKK은 JJJ 등과 거래를 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동안에도 석유와 휘발유는 KKK로부터 공급받았고, 경유도 상당량을 계속하여 KKK로부터 공급받았다.

다) KKK은 막내삼촌을 통해 소개받은 CCC을 통해 JJJ 등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CCC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근무처를 JJJ에서 KKK로 변경하고 이를 KKK에게 알렸음에도, KKK은 CCC으로부터 KKK 관련 서류를 받고, 본사에 확인전화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거래를 계속하였다.

라) 원고들이 JJ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중, ① JJJ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기재양식에는 '일련번호, 온도, 밀도'를 적는 난이 없고, 일부 출하 전표에는 출하일자 및 거래처명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단지 '주식회사 JJJ'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② KKK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일련번호, 탱크번호, 온도, 밀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및 인도지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KKK'라고만 기재되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마) 통상적으로 유류거래시 매입처는 유류의 입고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데, 원고들과 JJJ 등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바) 원고는 2009년 제2기에는 대전에 사업장을 둔 JJJ로부터, 2010년 제1 기에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KK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공급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운반자는 WWW 또는 XXX 등으로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 16 내지 19, 21호증, 을 제2 내지 6,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JJJ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KKK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 또는 KKK은 주유소 운영경력이 상당하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특히 KKK은 불법유류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에 CCC과의 거래를 5번이나 거절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시가보다 ℓ당 30~50원가량 저렴하게 경유를 매입하면서도 JJJ 등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 KKK은 수개월 만에 근무지를 변경한 CCC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지속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JJJ는 대전에 있고, KKK는 서울에 있음에도 운송업자가 동일한 것 등에 대하여 CCC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점, ⑤ JJJ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온도, 밀도, 탱크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들과 JJJ 등과의 거래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가 아닌 전액이 선입금된 점, ⑦ 그럼에도 원고들은 JJJ 등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