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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31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6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9057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승고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항소한 이 법원 2015나41380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6.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의 1층 중 101호 46.52㎡와 지층 중 7.8㎡ 부분을 2016. 1. 31.까지 인도한다.

② 피고와 선정자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본566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6. 3. 9. 그 인도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의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3. 3.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3,477,997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4.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19. 원고의 위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2017.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2, 을 1~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28. 이사를 마치기로 하고 피고에게 지하 창고의 열쇠를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