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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광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윤기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물인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