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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1. 선고 2011구단955 판결

아파트의 양도가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73 (2010.12.23)

제목

아파트의 양도가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경찰근무를 하면서 새로 이사하였다는 아파트에서 대학교까지 통학하여 학업을 마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B읍 CC리 1708 DDD마을 EEEEE아파트 1505동 15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5.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26. 이 사건 아파트를 김FF에게 매도하고, 2008.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3. 2. 성남시 GG구 소재 HH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재학 중이던 1999. 2. 26. 휴학하였고, 같은 해 9.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직장생활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2000. 4. 1. 경원대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8. 3. 3. JJ대학교에 재입학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JJ대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약 60km였고, 통학시간이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 2008. 4. 18. 휴학하였다. 원고는 그 후 JJ대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KK구 LL동 276 MM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9. 2. 18. 경원대학교에 복학하였다가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서 매일 주간근무를 해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8기동대로 전보되는 바람에 2009. 2. 27. 자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미 휴학한 상태였으므로 통학을 위하여 당장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원고가 2009. 2. 18. 복학하였으나 9일만에 자퇴하는 등 그 이후에도 경원대학교에 통학하지는 않은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기동단으로 전보 된 것은 2009. 2. 18.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09. 2. 18. 복학하면서 같은 날 전보발령을 몰랐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전보발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근무를 하면서 새로 이사하였다는 KK구 LL동 소재 MM아파트에서 JJ대학교까지 통학하여 학업을 마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