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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9-09-24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서재원

등록일

20190924

판정사항

OOO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 운전직 근로자가 기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거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 운전직 근로자와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