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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185 | 관세 | 2013-03-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85 (2013.03.1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적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 등에 의해 발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신청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73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2.7.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26. OOO로부터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OOO세관장(이하 “통관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2.18. OOO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2009.2.3. 선적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OOO,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0.2.2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여 관세 OOO원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2012.7.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는 FTA관세특례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2009.2.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0.2.26. 이내에, ② 한-아세안 FTA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③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2)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를 2010.2.23. 제출하여①, ③의 요건은 충족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으므로, ②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 3의 부록1 제7조 제4항에서는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품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발급이 가능한지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록1 제17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보고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각 협정체결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발급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진실성의 담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수출자 및 수출국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늦어진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들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FTA협정의 체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는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규정)에서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는 “이 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부록1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록1의 제7조 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어야 한다(shall be issued at the time)”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but no later than one year) 소급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아세안 FTA협정 제5조, 부속서 3 제15조 및 부록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한 있는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고, 선적일 이후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정하는 소급발급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점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한-아세안 FTA협정 및 부속서 3, 부록1 및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은 일관되게 원산지증명서가 부속서 3과 부록1의 규정에 맞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3은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부록1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각 협정당사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아세안 각국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결여를 협정관세 배제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중 뒷면 작성방법(OVERLEAF NOTES)이 인쇄되지 않았다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선적 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표기되지 않아 아세안 국가 세관 수입통관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록1의 제12조 제1항의 “경미한 하자”는 오타(type)를 대표적으로 보며, 원산지와 관계없이 형식적 사항으로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기타의 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의 부록1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급발급기간(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 (목적)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④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부속서 3에 규정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 규정”이라 한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09.2.3. OOO에서 선적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2.26. 쟁점물품을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OOO 국제통상산업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일은 2010.1.18.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승인을 한 일자는 2010.2.18.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0.2.23.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여 관세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2011.7.2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추징하였다.

(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이고, 이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2009.2.26.부터 1년 내인2010.2.23. 한-아세안 FTA에 따른 적법한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규정 제7조 제4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는 1년 이내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이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후적용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점, 쟁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기관인 OOO 국제통상산업부에 신청하여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점,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 제10조 및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4항 1호에서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적 전부터 수출자 측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후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측과 수출국 정부에 의해 발급이 지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한-아세안 FTA의 체결 목적이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신청을 한 이 건의 경우 한-아세안FTA 부속서 3의 부록1 원산지규정 제7조 제4항만을 들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