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80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5,842원과 그 중 23,365,592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5%...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동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사업(상호:B)을 영위하던 중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재단의 보증을 받아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2. 사실 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의 보증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2) 피고가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소외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16.,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6. 7. 15.,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