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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정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며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에서 같은 날 08:10 경 사이 밀양시 밀양대로 1816 세광 맨션 지상 주차장 내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47 세) 소유 C 마 티 즈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세광 맨션에서 내이동 소재 홈 플러스 밀양 점을 경유하여 훼미리 볼링장 앞까지 약 5km 거리를 절취한 C 마 티 즈 차량을 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