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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383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69,92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