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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0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모친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 판단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