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1 2019가단381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9. 6. 27. 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9. 6. 27. 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