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9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26,535,39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26,535,393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