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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8:23경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터널을 남양 방면에서 통구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구미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서 남양터널에 이르기까지 위 사고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